2년 전 유사 질문에 '사이다 답변', 이번엔 침묵‥"권익위 폐업?"

곽동건 kwak@mbc.co.kr 2024. 6. 19. 12: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선물을 해도 되냐"는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개설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단 1건의 답변도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작성자는 "6월부터 질의에 답변이 없는데, 당분간 권익위 폐업하는 거냐"며 "답을 안 주시네요, 일을 하셔야죠"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31일 올라온 질의까지 권익위 측은 답변을 댓글로 달았는데, 6월 들어 게시된 질문 170여 건에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해당 게시판에서 과거에 답변을 올린 사례들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한 작성자가 올린 '배우자 금지 금품 수수 위반 여부 문의'라는 질의입니다.

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6개월이 지나 신고했고, 명품 가방도 6개월 만에 반환했다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

이에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공직자가 자진 신고했지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제재를 감면받을 수도 있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내놓던 권익위가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180도 달라진 잣대를 갖다 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작성자는 "청탁금지법이 정확히 뭐냐"는 질의에서 "청탁금지법은 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냐"며 "우리나라도 계급이 다시 생긴 거냐"고 권익위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9348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