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與지도부 총출동 예정

김미경 2024. 6.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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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연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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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 포스터.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5만6079명이나 이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에 모두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나 이 가운데 1.87%(82명)만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과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발제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김미애 의원을 위원장, 김승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고, 윤영석, 김예지, 조승환, 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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