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4법 단독 처리… 국회법 58조 ‘소위 회부’ 위반

김대영 기자 2024. 6. 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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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1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입법예고 취지를 무력화한 데 이어 이미 통과시킨 법안에 관한 입법청문회 개최까지 예고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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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아
“여당이 출석 않는 탓” 책임 돌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1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입법예고 취지를 무력화한 데 이어 이미 통과시킨 법안에 관한 입법청문회 개최까지 예고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을 전날(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법 58조 2항은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 1항을 근거로 법안소위를 거치는 게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의 취지도 무력화했다. 발의된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임위 상정, 법안소위 심사 이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법안을 단독 의결한 뒤 체계·자구심사 권한만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법대로 한다며 과방위를 강행하면서도 소위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라며 “여야 견해차가 뚜렷한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날치기”라고 꼬집었다.

김대영·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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