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공개···증권사들 움직이나

김태일 2024. 6.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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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등장에 앞서 증권사들이 따라야 할 '최선집행의무' 길잡이가 나왔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으면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투자자 주문 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해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매매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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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ATS 출범 전 시스템 구축해야
투자자 지시 우선 적용 등 원칙 제시
서울 여의도 증권가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등장에 앞서 증권사들이 따라야 할 ‘최선집행의무’ 길잡이가 나왔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으면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청약 또는 주문 처리시 가격, 거래비용, 규모,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선의 조건으로 거래를 집행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19일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첫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이드(NXT)가 올해 말 본인가를 거쳐 내년 3월 출범해 복수시장이 형성되기 전 증권사가 완비해야 할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담았다.

우선 대원칙은 ‘투자자 지시 우선 적용’이다. 투자자 주문 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해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투자자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주문 배분 기준이 된다.

증권사들은 주문 집행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때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는 자신의 별도 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증권사는 해당 권리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라고 해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다면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최선집행 세부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적용된다. 증권사는 미리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세부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최선집행 일반원칙을 살펴보면 테이커(Taker)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메이커(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Taker 주문’은 대상 상품에 대해 통합호가창 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해 즉시 체결되는 주문, ‘Maker 주문’은 대상 상품에 대해 통합호가창 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을 의미한다.

시장 차별 금지 원칙도 있다. 어느 한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 체결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도 제시됐다. 일반 예외는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다. 특별 예외는 집행시장이나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다.

또 증권사는 최선집행 일반 원칙과 다른 주문 배분기준을 수립할 순 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대량 주문 집행 시엔 암묵적 비용을 추가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선집행의무는 절차적 책임으로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주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 주기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년 이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밖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매매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ATS #넥스트레이드 #최선집행의무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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