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연신내 사고때 3명 근무…'2인 1조'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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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서울 3호선 연신내역 감전사 당시 총 3명이 근무해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전에 작성된 작업일지에 3명이 동일 작업을 하기로 기록됐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점에도 3명(부관리소장 1명, 전기작업원 2명)이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CC(폐쇄회로)TV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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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달 9일 서울 3호선 연신내역 감전사 당시 총 3명이 근무해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전에 작성된 작업일지에 3명이 동일 작업을 하기로 기록됐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점에도 3명(부관리소장 1명, 전기작업원 2명)이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CC(폐쇄회로)TV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공사 측은 내부 단전 원칙에 대해 "사고 당일은 사전에 전력관제와 전기사업소 간 교번단전(순차적 단전)하기로 공문 요청, 승인됐기에 완전 단전이 아닌 2분의1 만 단전됐다"며 "역사 내 전기실 단전은 작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요청하면 바로 단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규(전력계통운영규정)에 의거해 사전에 전기관리소→전기사업소→전력관제로 문서를 통해 단전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요청된 범위 내에서 단전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전 분야에 공지해 전력 분야의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일 단전계획에 의해 먼저 전기실 배전반 2호계를 단전, 스티커 부착 작업을 마친 후 2호계 정상 급전했고, 1호계 및 상시반(1,2호계를 연결하는 배전반)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유선으로 전력관제에 완전 단전을 요청했으나, 전력관제에서는 사전에 요청된 단전 범위가 교번단전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존 2분의1 단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사전 협의 없이 작업자 임의 요청에 따라 연신내역에서 완전 단전이 이뤄지게 되면 전기공급 문제로 타 분야 작업자 및 시설물(승강기 등)에 영향을 줘 원활한 점검과 보수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A 씨가 감전돼 사망했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에 감전됐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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