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선택 기준은 `투자자 이익`…금감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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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개설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두 개의 시장 중 어디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없다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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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배포 의무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개설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두 개의 시장 중 어디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없다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복수 거래시장 출범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KRX)와 ATS 시장에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Taker 주문은 총비용 또는 총대가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시장을 차별할 수 없고, 집행시장별 체결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반영해야 한다.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서 하나의 시장만 보여주는 등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유도할 수 없다.
일임계약이나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보다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는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하고,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 증권의 주문을 받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1개월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와 스마트 자동 주문처리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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