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출범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나왔다

신건웅 기자 2024. 6.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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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앞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사는 앞으로 투자자 청약이나 주문을 한국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우선 주문 처리 시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한다.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차이가 있더라도 투자자 지시내용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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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리 과정서 투자자 별도 지시 최우선 적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앞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사는 앞으로 투자자 청약이나 주문을 한국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다.

우선 주문 처리 시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사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차이가 있더라도 투자자 지시내용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투자자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투자자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는 별도 지시 관련 세부 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증권사는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효력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증권사는 마찬가지로 최소 3회 이상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번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대상에서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명시해야 하고 공표해야 한다.

또 테이커(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고, 메이커(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며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주문의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또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한다.

증권사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라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이며 제반사정상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주문결과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대외 공표해야 한다.

금감워은 가이드라인 및 Q&A는 증권업계와 투자자 모두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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