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도입돼도… 당분간은 주식 살 때 수수료 변화 없다
증권사 시스템 연결 비용 메꿀 때까지 비용 차이 반영 안 할 듯
내년 3월 제2의 한국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증권사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약 70년 동안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해온 터라 새로운 거래소가 생긴 데에 따른 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주문을 내지 않도록 지도했다. 가령 한국거래소에서 1만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을 증권사의 주문 실수로 투자자가 넥스트레이드에서 1만500원에 매수하는 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복수 거래 시장에 대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서 형성된 가격 등의 조건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래를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두 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집행 시장의 체결 비용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체결 비용이란 거래를 체결할 때 증권사가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에 지불하는 돈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많게는 40% 저렴하다. 한국거래소는 메이커(신규 물량 조성)와 테이커(기존 물량 체결)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거래대금의 0.0023%를 수수료로 매기는데 넥스트레이드는 두 주문을 구분한다. 한국거래소보다 메이커 주문에 대해선 40%, 테이커 주문에 대해선 20% 저렴하게 수수료를 책정했다. 시장 후발 주자인만큼 싼 가격으로 모객을 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체결 비용이 저렴한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시장 개설 초기엔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가 집행시장의 체결 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다. 회사별로 수수료 체계나 넥스트레이드 연결 구축 비용을 감안해 최종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테이커 주문은 총비용 또는 총대가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을 배분해야 한다. 메이커 주문은 매매 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 외에도 증권사는 투자자가 거래 시장을 특정하는 등 별도 지시가 있으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지시 내용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이란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할 때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한 증권사의 내부 기준이다. 증권사S는 자체 최선집행 세부 기준을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주문을 내기로 했다면 두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투자자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 관련 세부 사항을 최장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이 지시가 만료되기 전에 투자자에게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이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되면 투자자의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상장 주식과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집행시장을 주문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유를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투자일임계약 등에 집행 방법이 특정된 주문은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 일반 원칙과 다른 주문 배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해야 한다. 대량 주문 집행 시에는 암묵적 비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라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이다. 따라서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주문 결과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그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했다면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됐는지 물을 땐 한 달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와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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