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가·체결 가능성 기준"…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공개

김동필 기자 2024. 6.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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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복수 거래시장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에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증권사가 구축해야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해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할 때 여러 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때는 무의미했지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 어느 하나의 시장에 배분할 때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다만 가격, 비용, 속도, 체결 가능성 등에 따라 최선 거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증권사 입장에선 난색을 표했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은 물론이고,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금융투자협회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지시가 없을 때 적용…시장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우선 못박았습니다.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다르더라도, 투자자 지시에 따라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을 뜻하는 'Taker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해야 합니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인 'Maker주문'에서는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기준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하면 안 되며,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유를 최선집행기준에 기재하면 증권사는 최선집행 일반 원칙과 상이한 주문 배분기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라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으로 규정해 제반사정상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주문결과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변경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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