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1호 법안 '반도체특별법' 발의"

홍민성 2024. 6.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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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강화특위)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강화특위를 설치해 ①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②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③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④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⑤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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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하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의원실 제공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강화특위)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강화특위를 설치해 ①반도체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②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③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④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⑤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직접 설치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⑥정부가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국내외 인력을 유치 및 양성하도록 하고 ⑦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제지원의 경우, ⑧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다. 전 세계는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범정부·범국가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도체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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