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날 해칠 것 같아"…흉기 13점 들고 배회한 60대

김기현 기자 2024. 6. 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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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흉기 10여 점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 13점을 들고 배회했다.

경찰은 A 씨가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고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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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입원 조치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흉기 10여 점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 13점을 들고 배회했다.

흉기 13점은 드라이버와 가위, 커터칼 등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가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발견해 곧바로 제압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다른 주민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고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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