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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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총 805억원을 체납한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출국금지 요청 뒤 납부약속을 하는 이들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사실,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체납한 이들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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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6개월간 출국 못 해…납부 약속하면 제외
서울시가 총 805억원을 체납한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가 이들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출국금지 요청 뒤 납부약속을 하는 이들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월 부동산 취득세 등 8억원을 체납하던 ㄱ씨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자 ㄱ씨는 체납액 2천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매월 1천만원을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국내 유명 작가인 ㄴ씨도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억1천만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5천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출국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사실,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 118명의 출국금지를 연장했고, 25명을 신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체납한 이들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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