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광주 교육계 신고 19건…운동부 관련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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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 모두 1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지난해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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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 모두 1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지난해 1건이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9건이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신고였다.
2022년에는 4개 학교 운동부 코치, 감독 교사 등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민원과 감사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도자들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았으며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나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단체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체육행사에서 물품을 후원받아 경품으로 활용했다가 반환한 것을 계기로 지속해서 청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후원 물품 반납은 시교육청이 공개한 신고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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