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고의 없었다"

김도현 기자 2024. 6. 19.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 40대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5년 선고…검찰, "형 가볍다" 항소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던 중 나무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가격해 피해자를 살해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상해 고의가 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 중이며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 기일을 속행하고 다음달 17일 오후 3시20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 40대 B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로 친한 사이였으며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전지법 홍성지청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