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7월부터 무인 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오현주 기자 2024. 6.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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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7월 1일부터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의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인 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등 112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기계다.

구는 올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 발급기의 모든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 때는 앞으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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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무인 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가 7월 1일부터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의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인 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등 112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기계다. 그중 52종은 수수료를 받았다.

구는 올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 발급기의 모든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 때는 앞으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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