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애완견” 궤변과 언론 옥죄기 법안[포럼]

2024. 6.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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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한 지난 14일 발언이 언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지난 14일 발언의 후폭풍을 희석하고, 검찰에 날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이 대표는 18일 일부 언론의 애완견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며 오해하게 됐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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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한 지난 14일 발언이 언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판결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노리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 송금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은, 언론이 검찰 측 입장만 보도했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 안 회장의 ‘주가’ 부분 판결은 범행 동기로 언급됐을 뿐 송금 목적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또, 안 회장에 대한 기소는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기 전 일이며, 항소심에서 귀국 이후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장이 이미 변경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참여정부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던 이화영이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 원씩 주면 유엔 제재, 외환관리법 위반일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북한은 바보냐”고 했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지난 14일 발언의 후폭풍을 희석하고, 검찰에 날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발언 논리대로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은 뭐라 비유해야 할까?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이 대표는 18일 일부 언론의 애완견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며 오해하게 됐다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진정한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언론을 옥죄는 법에 대한 야당의 태도 변화가 그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언론 혐오 발언에 뒤이어 민주당의 언론 옥죄기 법안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언론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

정치인들의 부패 정치를 통렬히 비판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하는 역할은 언론의 기능 중 하나다. 이 대표의 언론 혐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입김을 반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방송 및 언론 관계 법안의 입법 추진은 결국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물타기성 유감 표명과 언론의 감시견 역할을 주문한 일부 야당 의원의 화제 전환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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