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책임 공무원·시공사·감리단 공판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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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불법 부실 공사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첫 공판이 잠정 연기 됐다.
금강청 공무원 3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공사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현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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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불법 부실 공사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첫 공판이 잠정 연기 됐다.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돌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소속 현장소장, 공사팀장, 공무팀장이 청주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단(㈜이산)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잠정 중단됐다.
청주지법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 뒤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광역도로과 공무원 3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알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거나,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근무 부서였던 사업관리총괄과는 공무원 2명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임시 제방이 무너져 월류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대한 상황 점검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 없이 비상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다. 이들은 비상근무 당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청 공무원 3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공사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현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금호건설과 이산 측 직원 4명은 사후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소장, 감리단장과 공모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혐의, 법인 2곳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임시 제방을 축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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