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 거부권 쓰니 국무위원도 국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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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을 두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의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기가 찬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겠지만, 이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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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헌법적 의무 않는다면 증인으로 의결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해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을 두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고, 앞서 지난 14일 법사위에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의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기가 찬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겠지만, 이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어 “헌법 제62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을 향해 “만일 이들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원장님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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