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사기 50대녀 항소, 기각하라" 피해자들 호소

김민지 기자 2024. 6.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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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9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A씨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피해 건물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관리도 되지 않는 주택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세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길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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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하루 앞둔 19일, 피해자들 기자회견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A(50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둔 19일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부산지역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6.19.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9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부산지역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A씨는 올 1월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죗값을 갚으며 살겠다'라고 진술했지만 A씨는 자기가 했던 말,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는 말과는 딴판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어떠한 변제의 약속과 협의 노력,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A씨는 반성문은 일주일에 한 통씩 꼬박꼬박 법원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만약 A씨가 정말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싶었다면 그 반성문은 법원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A씨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피해 건물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관리도 되지 않는 주택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세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길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범행 피해자 B씨는 우울증을 진단받고 수개월째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은 자신의 형량을 덜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일 뿐이라며 재판부의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29명으로, 이들은 1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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