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위반' 조두순, 3개월 수감 후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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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등의 준수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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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께 만기 출소해 보호관찰소 직원에 인계됐다. 만기출소의 경우 보통 오전 5시께 출소하나 조두순의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이에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등의 준수 명령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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