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보따리상에 중국 농산물 2.7t 밀수한 수집업자 3명 적발

이태권 기자 2024. 6.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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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 등 중국 국적 남성 2명과 60대 한국인 B 씨 등 밀수품 수집업자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6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밀수품인 참깨·녹두 등 8종의 중국산 농산물 2.7t을 불법으로 수집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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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

인천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 등 중국 국적 남성 2명과 60대 한국인 B 씨 등 밀수품 수집업자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6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밀수품인 참깨·녹두 등 8종의 중국산 농산물 2.7t을 불법으로 수집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터미널 2층 입국장 옆 도로변 등지에 차량을 세우고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농산물을 받아 싣다가 세관 수사관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보따리상들은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신고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중국 롄윈강·스다오 등지에서 한중 여객선(카페리)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최근 한중 여객선의 입국자 수와 반입물량 추이 등을 지켜보던 중 A 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습니다.

인천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 여객선 운항이 지난해 8월부터 재개되면서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로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온 뒤 판매상에게 넘겨 수익을 챙기고, 중국으로 돌아갈 땐 신발·화장품·밥솥 등 한국 제품을 구매해 중국에 유통하는 겁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세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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