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잘 되는 곳 밀어주고 안 되는 곳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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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 되는 곳은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내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정리하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3%(87곳)이 지구단위계획에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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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8곳 중 73% 사업 지지부진
자진해산 독려, 구청장 직권해산 추진
주요 안건 총회 공공변호사 필수 입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3%(87곳)이 지구단위계획에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까지 붙은 실정이다.
우선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중 적법하고 원활히 추진되는 사업장은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내에 약 20개 사업장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일몰기한이 지난 사업장은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 정리를 유도한다. 또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해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등의 파견도 준비한다.
지역주택사업의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차입, 업체 선정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하도록 한다. 또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주택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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