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액 총 805억원…서울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43명 출금 추진

김보미 기자 2024. 6.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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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정리 전담반이 지방세를 체납자 집에서 숨겨놓은 돈을 찾아내고 있다. 인천시 제공

부동산 취득세 등 약 8억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조회됐으나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잦았다. A씨에 대한 추징을 고민하던 서울시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자 A씨는 체납액 2000만원을 일시납부하며 매월 1000만원씩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A씨와 같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으로 확정하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이들 143명의 체납액은 총 805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부터 서울시는 자치구 등 전국합산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 사실·생활 실태, 자녀 해외 유학 등을 전수조사해 최종 출금 대상자를 가렸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은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 중이다.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 압류,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 및 압류 조치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소지해 수입한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특송품), 무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지난해 압류를 통해 고액체납자 20명에게 4500만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는 1773명에게 이 같은 체납처분 위탁 사실을 통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세관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선 바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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