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게임 사설 서버 만들어 불법 아이템 거래 40대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6.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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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를 무단으로 만들고 아이템 등을 불법 판매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577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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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지적재산권 무단 도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를 무단으로 만들고 아이템 등을 불법 판매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73여 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577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게임사의 승인 없이 만든 불법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 게임 이용자 다수를 끌어 모았다.

A씨는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뒤 '후원금' 명목으로 부당 수익도 거뒀다.

재판장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해 게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낮추고 지적 재산권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임물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시정 권고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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