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84건 적발

김규빈 기자 2024. 6. 19.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외음부 세정제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위반 36건,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
외음부세정제 관련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외음부 세정제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깨끗이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질 내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질염 치료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