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모교서 '징계 제적' 처분…재입학 불가능

김예원 기자 2024. 6.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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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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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중 최고 수준 징계…학교, 진술 요청에도 불응해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규정에 따르면 제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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