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모교서 '징계 제적' 처분…재입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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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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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규정에 따르면 제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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