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보, 예보와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한다

임성원 2024. 6.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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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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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첫 '금융안심보험' 출시
피해액에 회수 시 소요비용도 보장
구교영(왼쪽)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과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EZ손보 제공>

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 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만3442건,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다. 이 중 3887건, 52억원의 반환이 완료됐다.

신한EZ손보는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신한 슈퍼 쏠(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 슈퍼 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한다.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원까지, 피해 발생하면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금액까지 실손 보상한다.

신한EZ손보는 예보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 금융안심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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