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이유?[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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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이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사고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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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김호중의 공소사실에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있어 관심이 쏠렸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당일 경찰의 연락을 피하다 17시간 뒤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추산했다. 검찰 역시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이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사고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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