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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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 달 11일까지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을 지키고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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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 달 11일까지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사고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을 지키고 영업해야 한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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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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