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해버리겠다"…층간소음 항의에 흉기 들고 협박한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멋진 오빠가 아니라 50대 아저씨"…동안男이 공개한 '비법'
- 외박 중인 군인에게 다가 온 여성…"군인이세요?" 묻더니
-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판결 뒤집히자…사위 이승기 "가족은 건들지 마"
- "허위·과장 매출 약속"…백종원에 불만 폭발한 '연돈' 점주들의 단체행동
- 하반기 전략 수립 나선 삼성…이재용 회장 美 출장 성과 구체화되나?
- 재판부 "'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명백한 오기…판결 경정"
-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나혼산' 나왔던 그 집
- "백종원 '연돈볼카츠' 매출 부풀려…구두로 설명했다" [현장]
- '재산분할 핵심' 주식가액 오류 인정…노소영 몫 줄어드나
- '연돈볼카츠' 진실 공방…더본코리아 상장 악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