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문 발송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6. 19.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산시 소재 오피스텔 소유자로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경기도 오산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오피스텔(업무시설)이나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문을 지난 14일 발송하고 변동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물건들에 대하여 주택분(주거용)으로 7월 및 9월에 1·2기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산시 소재 오피스텔 소유자로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누구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제출 서류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신청인 신분증 ▲내부전경사진 등이며 오산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오는 28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동 신고 전 주의사항으로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국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 |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