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女 80명 국내서 성매매..AV 배우, 하룻밤에 250만원

안가을 2024. 6.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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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0대 업주 윤모씨와 30대 관리자 박모씨는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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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0대 업주 윤모씨와 30대 관리자 박모씨는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을 적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다.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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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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