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믿고 돈 빌려 달라" 17억원 꿀꺽…징역 4년·법정구속

김정화 기자 2024. 6.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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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하다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17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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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식 투자를 하다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17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수 일을 35년간 해왔다. 내게 월돈을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월돈을 놓아 매월 1번씩 이자를 지급하고 5달째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씨는 대부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대부업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갚았지만 오히려 채무가 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약 7개월간 마치 대부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여 막대한 금원을 가로챘다"며 "미변제한 피해금은 약 6억원을 넘어서는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책 역시 무거운 점, 추가로 변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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