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에 "위헌적 행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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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2조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등은 출석 답변 해야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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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2조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등은 출석 답변 해야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대하며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이 상임위에 불참하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장·차관 및 관계기관장들도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많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부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다.
한편 조 대표는 전날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대해선 "양측 다툼에 고통받는 일은 당사자인 의사, 정부도 아닌 국민"이라며 "환자의 침상 곁으로 돌아가라. 메스와 청진기를 다시 들라"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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