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아서"…조카 성폭행 50대 무속인 징역 10년→8년

이성덕 기자 2024. 6.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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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조카 B 씨(20·여)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옷 벗고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 친 후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5개월간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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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9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1년간 자격정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2022년 조카 B 씨(20·여)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옷 벗고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 친 후 나무막대기로 때리는 등 5개월간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10차례 강간하고, B 씨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당국의 조사에서 A 씨는 "조카를 이성으로 좋아한다", "조카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부친에게 행각이 발각되자, A 씨는 "신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둘러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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