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업 급여 받아 직원 임금 준 업주 징역형

박철홍 2024. 6. 19.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2022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직원들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의 실업급여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A씨는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했다고 서류를 꾸며 받은 실업급여로 임금 등을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직원들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의 실업급여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A씨는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했다고 서류를 꾸며 받은 실업급여로 임금 등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씨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해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했다.

나 판사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