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총리·장관 국회 보이콧 방지법' 대표발의

임윤지 기자 2024. 6.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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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출석요구 불응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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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출석요구권 위반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출석 요구 대상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포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성동구갑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출석요구 불응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무위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어 입법부 출석요구권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의 출석요구 대상에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돼있지 않은 입법 공백도 지적됐다.

이에 전 의원은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았다.

전 의원은 "행정부가 국민의 대리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태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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