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총리·장관 국회 보이콧 방지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출석요구 불응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포함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출석요구 불응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드시 출석해 답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무위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어 입법부 출석요구권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의 출석요구 대상에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돼있지 않은 입법 공백도 지적됐다.
이에 전 의원은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았다.
전 의원은 "행정부가 국민의 대리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태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