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화물연대 조합원 징역 10개월

울산/김주영 기자 2024. 6.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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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자신에게 항의하는 비조합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박강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서 비조합원인 운송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특수협박)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주지부 조합원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4시쯤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휴게실 앞에서 배차 관련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항의하던 운송기사 B(31)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한 B씨가 따라가며 항의하자 바닥에 있던 높이 약 15cm 크기의 고임목을 집어들며 “오면 찍어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오른쪽 눈은 복시·시력저하·사시 진단을 받고, 코뼈와 안와 골절로 수술도 받았다. 현재 그는 양쪽 눈의 기능이 약 80%만 가능한 상태로, 시각 장애율 20%의 후유 장애 진단도 받은 상태이다.

A씨는 당시 폭행 과정에서 자신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했으나, B씨는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이 폭력 사태 이후 A씨는 퇴사했으나 화물연대 울주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월 A씨의 복직과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물운송을 거부하고,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의 55m 굴뚝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복직은 불발됐다. A씨가 속했던 운송회사의 화물연대 조합원 11명도 모두 퇴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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