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허위 퇴사'…실업급여 수천만원 타낸 업체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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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퇴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고용인과 근로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광주 서구의 한 식자재업체 근로자들을 허위 퇴사시키고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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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허위 퇴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고용인과 근로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동일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8명은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광주 서구의 한 식자재업체 근로자들을 허위 퇴사시키고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권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는 허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
나상아 판사는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부정수급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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