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살린다"…광주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박기웅 기자 2024. 6. 1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북구에는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후문과 운암동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동·오치2동·중흥동…하반기 8곳 추가 예정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후문 상권에서 상인회가 경품 증정 행사를 벌이고 있다. 2024.05.22.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양산동 골목형상점가(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권) ▲오치2동 골목형상점가(오치동 삼익1차아파트 인근 상권) ▲중흥동 큰샘길 골목형상점가(중흥동 제일풍경채 인근 상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해 신청할 수 있다.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북구에는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며 "지역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구에는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후문과 운암동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상권 공동마케팅과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