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층간소음 신고한 이웃에 살해 협박한 30대 징역형

정성식 기자 2024. 6.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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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한 이웃을 살해 협박한 혐의로(특수협박)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자정께 인천 서구에 사는 피해자 B씨(21)를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찾아와 항의했고, 112 신고를 했다는 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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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한 이웃을 살해 협박한 혐의로(특수협박)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또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자정께 인천 서구에 사는 피해자 B씨(21)를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찾아와 항의했고, 112 신고를 했다는 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7㎝ 길이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토막살인을 해버리겠다”, “신고하면 나는 너 찌르고 감옥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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