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열풍 끝나자"…환급강화형 보험 과열 조짐

신항섭 기자 2024. 6.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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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경고 이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열풍이 끝나자 환급강화형 보험의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일반 종신보험 대비 짧으나, 상품 만기 후 일정기간을 거치하면 원금보다 많은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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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급률에 암 진단시 보험료 돌려줘
"생보사의 새로운 트렌드, 고유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의 경고 이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열풍이 끝나자 환급강화형 보험의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원금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타겟팅 함과 동시에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KDB생명은 ‘더블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5~7년간 보험료를 내고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약 120%를 환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KDB생명은 납입면제형을 신설해 일반암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납입면제 대상이 되면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 면제와 더불어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지난 10일 한화생명도 이와 유사한 '암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에 걸리면 사망보장을 2배 올려주고 남은 보험료 부담을 없앴다. 추가로 암케어특약을 가입하면 암진단시까지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전액을 암진단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도 올해초 출시한 ‘생애보장보험’도 비슷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기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100% 환급하고 완납 후 암진단 시 기납입 주계약 보험료 50%를 환급해주고 납입보험료의 최대 65%를 암 생활비로 지급한다. 사고 미발생시에는 완납 시점에 약 105.8%를 환급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과열 경쟁으로 경고를 했던 단기납 종신보험과 유사하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일반 종신보험 대비 짧으나, 상품 만기 후 일정기간을 거치하면 원금보다 많은 환급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들에겐 다소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나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후 핵심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산정에 유리해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올해초 판매 경쟁이 치열했고, 환급률이 135%에 달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까지 나온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최대 환금률을 130% 미만으로 제한했다. 추가로 환급률을 110%로 내리는 안도 고려했지만 과한 시장 규제라는 지적에 자율시정 권고로 변경했다.

당국의 경고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과열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CSM 확보를 위해 환급강화형 상품으로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급강화형 상품을 중심으로 한 과열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은 푸시마케팅 산업으로, 보험사가 특정 상품에 집중하면 실제로 그 시장은 성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단기납 종신 열풍은 마무리 국면이며 최근 생명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트렌드는 환급강화형"이라며 "높은 환급금으로 인해 보험료는 높더라도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원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특성상 손보사들의 취급이 어려워 생명보험 고유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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