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하면 자격증 응시 자격" 약속 못 지킨 대학, 수업료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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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업료를 돌려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강동극 판사는 대학생 A씨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이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단 측은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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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업료를 돌려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강동극 판사는 대학생 A씨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이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해당 학교에 입학했다.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온라인 사이트 홍보 내용을 믿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말 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 인증에서 탈락했고, 이 때문에 2년 과정을 수료해도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먼저 결제했던 A씨는 자퇴를 신청하면서 학교 측에 남은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일부만 반환해줄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이 소극적 태도로 인해 평가 인증에서 탈락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강 판사는 학교 측이 A씨에게 나머지 수업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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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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