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소방법 위반 158건 적발… 과태료 32건·형사입건 11건

윤신영 기자 2024. 6.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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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가 도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158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3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위반행위 11건은 형사 입건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법 위반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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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축 공사장, 공장 등 화재취약대상 284곳 불시 단속
합동단속반이 공장 내 위험물 성분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158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3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위반행위 11건은 형사 입건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폐차장, 신축공사장, 공장,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 284곳을 점검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및 피난방화시설 차단·폐쇄, 위험물 관리 미흡 등 83곳에서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위반행위 158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 32건 중 절반인 16건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등의 중대 위반행위 11건은 업체 대표나 위험물취급관리자 등을 형사 입건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법 위반은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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