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경태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 지키며 '거야'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

정경훈 기자 2024. 6.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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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야당 주도 원 구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는 진행자 말에 "헌재 판단이 4년 전하고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의회 독재에 맞서 국민의힘이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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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야당 주도 원 구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9일 오전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가 정치를 해야 하는데 법의 판단을 구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6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다선이다.

조 의원은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는 진행자 말에 "헌재 판단이 4년 전하고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의회 독재에 맞서 국민의힘이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여당에 현 상황을 풀어갈 마땅한 카드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은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1석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갔고 소수당을 배려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에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국회 합의 정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아닌가"라며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를 풀어나가야 한다.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서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선을 포기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제안한 (공개) TV 토론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어느 쪽 정당이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추 원내대표의 공개토론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전날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이라며 "재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저희는 결국 야당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한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언론 단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 단체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담겨 있다. 결국 방송에 관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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