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송3법·방통위법에 "방탄언론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벗어나는 처절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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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두고 "방탄언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로펌이 아니며, 공영방송이 이 대표의 개인방송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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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두고 "방탄언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상임위원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의 법안 숙려기간 또한 생략한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라며 "그 결과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언론장악법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불보듯 뻔하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로펌이 아니며, 공영방송이 이 대표의 개인방송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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