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험 인증기관 탈락' 실용학교, 학생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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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최근 대학생 A씨가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B실용전문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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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최근 대학생 A씨가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B실용전문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B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B학교는 그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여건을 조사할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2년 수업을 다 들어도 A씨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5개월 가량 지난 2022년 4월에야 알게 됐다.
A씨는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탈락은 학교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은 "특정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가 입학자들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측이 이를 적극 홍보했다면, 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A씨 손해가 확대된 점도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들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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