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유통사업 한달 수익금 10%” 투자금 56억 가로챈 일당
제주/오재용 기자 2024. 6. 19. 10:16
고급 양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한달에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6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B·C 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과 제주 등에서 “고가의 양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내 원금 및 수익금 10%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7명, 피해액은 56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피의자 A 씨는 자신을 주류유통사업자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B 씨는 모집책, C 씨는 배송 기사 및 거래처 관계자 등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화면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양주 유통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하고 이득액 약 21억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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