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금융사고,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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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반복되는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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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반복되는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농협은행에서 100억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면서도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자본비율 부담 완화 방안도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서 감독상 유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기준에 따라 대규모 배상금이나 과징금, 소송비용이 발생하면 은행은 10년간 '손실사건' 운영 리스크를 자본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감원장은 동일위험이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 리스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서도 은행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은행권에서도 보험권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계부채 문제에는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미래 생존과 관련해선 "빅테크의 금융 진출, AI 기술 활용 확대로 전통적인 은행 영업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감독·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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