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정준영 2024. 6. 19.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구(정문헌 구청장)는 7월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이 가운데 52종은 그간 수수료를 받았다.

구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발급기의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제외 모든 민원서류 무료 발급
종로구 청사 무인민원발급기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정문헌 구청장)는 7월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이 가운데 52종은 그간 수수료를 받았다.

구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발급기의 모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 때는 앞으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달 중에 구청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인근 직장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